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666회
  • 작성일 : 12-05-31 06:25:34

본문

어제 에어콘 구매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글 올린 사람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인터넷 쇼핑몰업 중 6)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 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보다 상위하는 전자상거래법 15조 1항에 따르면 청약일로부터 7일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개정전문 취지에 따르면 이는 배송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고 또는 배송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2주가 넘도록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 창고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출고(창고에서 꺼냄)조치 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입니다.

또한 동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자와 사업자는 고의 과실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너무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아서 센터관계자님께서 잠시 글을 판단하심에 어려움이 있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측은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864 서비스 김영현 2012-07-26
59858 금융 김민주 2012-07-26
59857 생활용품 김수정 2012-07-26
59855 통신 김용식 2012-07-25
59854 생활용품 이상화 2012-07-25
59853 서비스

처리

문의
장미정 2012-07-25
59852 자동차 최욱재 2012-07-25
59851 자동차 유대철 2012-07-25
59849 생활용품 이병철 2012-07-25
59848 생활용품 이병철 2012-07-25
59847 생활용품 이병철 2012-07-25
59846 기타 송혜영 2012-07-25
59845 기타 현장송 2012-07-25
59844 생활용품 최윤정 2012-07-25
59841 통신 오경희 2012-07-25
59834 휴대전화 정지연 2012-07-25
59833 생활용품 이태훈 2012-07-25
59825 금융

처리

**
김혜경 2012-07-25
59824 생활가전 고혜진 2012-07-25
59822 휴대전화 박진영 2012-07-25
59820 생활가전 김대광 2012-07-25
59819 기타 장세희 2012-07-25
59817 휴대전화 황이찬 2012-07-25
59814 휴대전화 김양수 2012-07-25
59812 기타 메뚜기 2012-07-25
59808 기타 메뚜기 2012-07-25
59807 서비스 이정영 2012-07-25
59806 자동차 박완규 2012-07-25
59805 서비스 국가람 2012-07-25
59804 생활용품 고수연 2012-07-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