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962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053 식음료 박종길 2012-06-19
50052 생활용품 김경남 2012-06-19
50051 통신 김성경 2012-06-19
50050 휴대전화 여진화 2012-06-19
50043 휴대전화 박주업 2012-06-19
50042 통신 송미경 2012-06-19
50041 생활가전 김종효 2012-06-19
50040 기타 이미연 2012-06-19
50039 기타 안은애 2012-06-19
50038 digital 김제문 2012-06-19
50037 기타 이해나 2012-06-19
50036 서비스 윤민희 2012-06-19
50035 기타 박선영 2012-06-19
50034 서비스 이존선 2012-06-19
50033 휴대전화 민은혜 2012-06-19
50032 서비스 이연숙 2012-06-19
50030 생활가전 최세나 2012-06-19
50028 생활용품 김명신 2012-06-19
50024 통신 석민정 2012-06-19
50022 휴대전화 한승미 2012-06-19
50019 휴대전화 박성정 2012-06-19
50018 휴대전화 이은영 2012-06-19
50011 서비스 최혜림 2012-06-19
50009 생활가전 유한승 2012-06-19
50006 기타 이은숙 2012-06-19
50001 휴대전화 신경식 2012-06-19
49999 자동차 서양덕 2012-06-19
49997 유통 박혜령 2012-06-19
49996 digital 김정주 2012-06-19
49995 기타 최근애 2012-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