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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허위과장광고로인한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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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우정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6-29 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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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에서 신영와코루(속옷)를 판매하기에 백화점동일사양이라는 말만믿고 구매했는데 신영와코루 아네타라는 브랜드명으로 왔습니다. 좀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생산라인도 다르고 백화점에다가 교환할수도 없고 팬티는 사이즈 교환도 안되고 백화점 동일브랜드라고 했다고 해서 아니라고 하기에 동영상다시보기로 분명히 동일사양으로 나왔고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백화점에서는 아예취급하지않고 브랜드도 아네타가 써진건 취급안한다고 홈쇼핑에서만 취급하는 품목이라고 했고 사과도 없습니다. 해결해주세요.
허위과장광고로 우롱해서 팔다니 와코루가 홈쇼핑에 첨나왔길래 샀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언더웨어가 백화점이랑 동일사양이라고하여 구매하셨는데 전혀다른 브래드명의 제품이 도착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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