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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시 약정 선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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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화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12-07-02 1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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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이용자입니다.<BR>2012년 4월 30일경 SK기업특판팀이라고 문자가 들어 왔습니다.<BR>내용인 즉은 휴대폰 기기를 LTE폰으로 변경해 준다고...<BR>그래서 휴대폰을 LTE폰(삼성 노트)으로 변경가입하였습니다.<BR>여기까지는 문제사항이 없습니다.<BR>근데 LTE를 가입하기위해선 기존에 쓰던 폰의 할부가 약 7개월정도 남아 있었습니다.<BR>약 40,000원정도 * 7개월 = 약 280,000원 정도<BR><BR>그때 상담하던 직원이 SK기업특판팀 신** 이고(연락처 별도 보유중입니다)<BR>할부금액중 일부 보존.보상키 위해 SK LTE변경시 10만원 보조(휴대폰 요금 결재시 공제)하여 주기로 하고<BR>또하나는 삼성 대리점 상품권 10만원권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BR><BR>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되는데 지급 하기로 한 상품권 10만원권이 시일이 자나도 택배로 오지 않아<BR>수차례 문자 및 전화 연락을 하였고. 4월말에 가입, 약속한 부분을 6월 1일날 결국에는 상품권을 받았는데<BR>이건 상품권이 아니라 인터넷 특정 쇼핑몰의 할인권이었습니다.<BR><BR>상담시 상담원도 일반 매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라고 얘기를 하였고,<BR>이에 대한 불만을 상담원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이의 제기를 하자 현금5만원으로 보상하여 주겠다고 하고..<BR>선물 담당에게 연락해 놓겠다하고, 선물 담당이 연락와서 이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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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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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변경 시 해당업체에서 약속한 선물의 지급이 원래 내용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은 일반상품권이 아닌 온라인 상품권으로 발송해 드린 부분으로 불만발생 하였으며 7월4일 2시20분경 제보자분과 통화하여 온라인 상품권 발송에 대한 부분 사과 드리고 상품권지원에 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입금해 드리기로 하고 상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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