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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승규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12-06-04 1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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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에서렌트를했는데
처음렌트카에서렌트를할때에는 외관상아무문제가없었는데
렌트를다마친후보니 뒤쪽범버쪽이약간떨어져있었습니다 자세히보니 실리콘을쏴논자국이있더군요
그런데렌트회사측에서는전사람이한건지제가한건지확인할방법이없다며 저한테 배상을요구하더군요
제가파손시킨것이라면 부딪힌자국이라던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하신 해당차량의 파손관련한 책임공방으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범퍼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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