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품인줄알고샀는데중고폰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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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숙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6-19 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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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개통하신 휴대폰이 정지폰이였다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가 통신사와 새 폰 구입 및 개통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폰을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소비자는 "폰반납 위면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새 폰으로의 교환, 즉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해 통신사는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폰판매 및 개통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만큼, 본사와 동일하게 폰 및 개통관련 정보를 관리, 등록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개통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폰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남은 하루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