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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 이럴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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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은주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12-07-04 1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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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샘 정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티비 광고를 보고서 구입했죠 일년 넘게 쓰고 있구요 내년 9월 만기입니다. 작년 10월에 마지막 점검 (필터 교환)을 했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구 문자도 없이  6월에 문자 한통 왔어요  미납 요금 결재 해달라구요  고객센터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마지막 점검일이 언제인줄 아냐고 물었더니
 10월이라고하더군요 그럼 4개월 마다 한번씩 점검 필터 교환을 해주어야하는거 아니야고 물었죠 그래야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문자도 연락도 한통도 안해주고서 이제야 미납되었으니 필터 교환을 안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9개월 필터 한번도 안간 물을 마시고 있었죠 지금은 꺼놓은 상태지만요 미납되었으면 연락을 하고 이만저만 하니 미납요금을 청산해야 필터 교환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야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필터 교환은 왜 안해주었는지 물었더니만 황당한 답만 주네요 괴씸해서 돈을 안내고 있던터라 고객 센터와 통화후 더 미납요금을 내기 싫더군요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고객한테전화도 없이 문자도 없이 지금 와서 미납되었으니 필터를 갈아줄수없다니 그만쓸테니 정수기 가져가라고하니 위약금을 물으랍니다
절대 주기 싫어지는거 있죠  고객 관리 개떡으로 해놓고서 이제와서 배째라는 식 이용약관에 써있었다며 저에게 책임을 넘기는 한샘 정수기 회사에 아주아주 화가 납니다.. 미납요금과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한샘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않고 필터도 교환을 안해주고서 이제와서 이런식인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정수기의 업체 관리소홀로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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