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후 억울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자동차 구입후 억울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병구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7-14 17:05:00

본문

중고승용차 렉서스을 2011년9월6일에 2700만원주고 매입했습니다
  그후 2012년7월12일 승용차를 팔려고 자동차매매상사에문의하니
  2011년5월에사고로 인해 (7천만원) 전손보험처리가 있서 제값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승용차살때는 일반적인 문짝하나 수리했겠지 했고. 단순내역만 보여주고 전손보험
  처리을 알수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능검사표에 단순내역 수리내역 확인후 구입하신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실려고 중고상에 문의하셨는데 사고로 전손보험처리가 되어있어 제값을 받기는 힘들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744 서비스 엄혜선 2012-07-23
58742 생활가전 강철희 2012-07-23
58741 해결&감사글 채선영 2012-07-23
58740 생활용품 김상옥 2012-07-23
58739 생활용품 박미선 2012-07-23
58738 통신 김성훈 2012-07-23
58737 식음료 김선주 2012-07-23
58736 휴대전화 신재호 2012-07-23
58735 기타 배혜영 2012-07-23
58734 통신 이명기 2012-07-23
58733 기타 정아름 2012-07-23
58732 기타 날아라병아리 2012-07-23
58731 휴대전화 김해순 2012-07-23
58730 기타 제파논 2012-07-23
58726 서비스 지민선 2012-07-23
58725 서비스 김기정 2012-07-23
58724 생활용품 김민주 2012-07-23
58723 통신 박정규 2012-07-23
58722 통신 권나현 2012-07-23
58721 통신 송화pms 2012-07-23
58720 생활용품 안선영 2012-07-23
58719 유통 최철호 2012-07-23
58718 기타 박현우 2012-07-23
58716 생활용품 편영진 2012-07-23
58704 통신 원수현 2012-07-22
58701 식음료 천은애 2012-07-22
58699 식음료 신자연 2012-07-22
58698 기타 유한나 2012-07-22
58697 서비스 이미경 2012-07-22
58696 기타 박송이 2012-07-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