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 택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씨제이 택배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길수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2-06-18 11:54:41

본문

저는 제주도에  사는 설양한 한명의 시민입니다.
15일이 지나고 너무 급한 물건이기에 택배 기사임께 통화를 해서 물건을 빨리 달라고, 그것이 힘들면
내가  찾으로 가갔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6일  전화가 왔는데 씨제이 택배 기사가 전화를  했는데  요금을 안주면 물건을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옆에다 좀  막겨노으면 입금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전화를 끝어리더라구요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전화를 했는데 물건을 2시 경에너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끝어 버리더라구요  너무 불케했구요  다시  기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받지않고 있네요
콜 센타에도 전화를 해도 미안 하다고만 하고  이것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나는  물건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고객은 물건을 빼라고 하구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씨제이 택배를 고발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떠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을 택배로 받는과정에서 기사분이 배송비를 지불하지않으면 배송을 못한다면 지연시키고 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711 기타 장미혜 2012-06-26
51708 통신 이준재 2012-06-26
51704 기타 정경희 2012-06-26
51703 생활가전 김민수 2012-06-26
51701 기타 유부영 2012-06-26
51700 휴대전화 김익환 2012-06-26
51699 건설 전경희 2012-06-26
51695 휴대전화 조무희 2012-06-26
51688 휴대전화 김대윤 2012-06-26
51675 통신 박진희 2012-06-26
51674 통신

처리

CCTV A/S
정지윤 2012-06-26
51672 통신 김동현 2012-06-26
51670 기타 하정혜 2012-06-26
51667 유통 최혜원 2012-06-26
51666 생활가전 이선희 2012-06-26
51665 생활용품 노은지 2012-06-26
51664 생활가전 김은경 2012-06-26
51663 digital 김민준 2012-06-26
51662 생활용품 박혜진 2012-06-26
51661 기타 김현주 2012-06-26
51660 식음료 이기성 2012-06-26
51659 생활가전 권기률 2012-06-26
51657 금융 정현철 2012-06-26
51656 생활가전 권기률 2012-06-26
51653 기타 김미영 2012-06-26
51652 통신 이규환 2012-06-26
51651 생활가전 김난희 2012-06-26
51650 통신 황인준 2012-06-26
51649 서비스 이주현 2012-06-26
51648 휴대전화 유부영 2012-06-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