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노블랜드 아파트 누수 책임회피에 대한 해결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방건설 노블랜드 아파트 누수 책임회피에 대한 해결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2-06-22 13:12:24

본문

22637 접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읽어보았습니다.  누수에 의한 하자 보수 기간은 5년이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주기간은 3년 8개월 정도로 보증기간 이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때는 어떵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건설사가 막무가내 사용자 부주의로 하면 소비자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지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건설사 업체의 경영방침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누수으로 피해을본 경기도 화성시 향남 대방건설 아퍄트 1005동 701호에 입주하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정말로 A/S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서를 확인하여 현재 하자보수 기간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만약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이의신청하시고 소송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181 자동차 장연식 2012-06-19
50180 휴대전화 장성희 2012-06-19
50176 휴대전화 박혜진 2012-06-19
50174 기타 임희선 2012-06-19
50173 기타 김재민 2012-06-19
50168 자동차 장연식 2012-06-19
50166 서비스 이호근 2012-06-19
50163 기타 최수정 2012-06-19
50162 digital 김동기 2012-06-19
50152 기타 최복기 2012-06-19
50151 통신 배지연 2012-06-19
50149 휴대전화 고희영 2012-06-19
50145 금융 최낙범 2012-06-19
50142 기타 김도희 2012-06-19
50135 휴대전화 안치영 2012-06-19
50134 휴대전화 임성호 2012-06-19
50133 서비스 김한나 2012-06-19
50132 휴대전화 임연정 2012-06-19
50131 digital 박혁순 2012-06-19
50126 식음료 김미경 2012-06-19
50125 서비스 이선아 2012-06-19
50124 유통 손빈 2012-06-19
50122 금융 양금연 2012-06-19
50120 통신 정소라 2012-06-19
50119 기타 박정현 2012-06-19
50118 기타 이준례 2012-06-19
50117 기타 우치영 2012-06-19
50116 금융 손현국 2012-06-19
50115 자동차 김혜영 2012-06-19
50113 휴대전화 박윤순 2012-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