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상품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길영
  • 조회수 : 612회
  • 작성일 : 12-07-04 11:27:59

본문

저는 (주) 투어랑이라는 여행사 전화번호 1661-6326  에서 실시하는 제주도 무료여행권 추천으로 2박3일간 2년안에 날짜를 정해서 가는 걸로 당첨이 되었으나 전화결과 일인당 66,000원씩을 내야 된다고 해서 지불을 하고 전화 확인을 하니 또 말이 틀립니다. 66,000원외에 관광지 선택에 의무적으로 지불할 돈 1인당 25,000원 짜리 상품 1개씩 더 돈을 내라하기에 그래도 싼편이라 가기로 하고 그후 얼마가 지나 가는 날짜를 정하려고 전화를 하니 7월달에나 접수를 받아 9월부터 가는걸로 하라고 해서 7월 4일 통화를 하니 또 추가 금액(유류세. 팬션 4인 이용료 등이 있어, 취소하려 하였으나 취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를 못하게하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나 억울해서 이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자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여행권이라고 안내받은 상품이 계속해서 이용요금을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156 digital 박성인 2012-07-24
59155 유통 김성희 2012-07-24
59153 기타 김성희 2012-07-24
59148 금융 전효선 2012-07-24
59147 휴대전화 전희선 2012-07-24
59144 생활용품 정매화 2012-07-24
59141 생활가전 장희수 2012-07-24
59140 기타 유현정 2012-07-24
59137 기타 박선영 2012-07-24
59136 기타 최홍식 2012-07-24
59134 기타 김미경 2012-07-24
59133 자동차 한용호 2012-07-24
59132 서비스 김동우 2012-07-24
59131 식음료 유현영 2012-07-24
59130 기타 최진은 2012-07-24
59129 기타 고재우 2012-07-24
59127 생활가전 하명숙 2012-07-24
59125 건설 김기숙 2012-07-24
59120 자동차 이춘미 2012-07-23
59118 금융 김민주 2012-07-23
59114 기타 이장수 2012-07-23
59113 휴대전화 윤선정 2012-07-23
59104 금융 김희영 2012-07-23
59100 자동차 윤경현 2012-07-23
59097 생활가전 이은경 2012-07-23
59087 기타 최재현 2012-07-23
59085 휴대전화 이승하 2012-07-23
59080 서비스 김준호 2012-07-23
59077 생활용품 향운 2012-07-23
59075 digital

처리

**
강영숙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