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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택배 수원지점 나*식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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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완규
  • 조회수 : 562회
  • 작성일 : 12-07-20 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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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업체로써 정식계약을 해서 시간이되면 저녁에 수거해가기로 했지만 ,

수차례에 걸쳐 수거를 하러 오지도 않는것은 당연지사...

매번 전화해서 와달라고 해야 왔다가는데요.  중요한것은  어제7-19  부산으로 보내야 개통할수있는 물건이

아에 가져가지도 않아서  오늘 전화했더니 웃더라고요....

욕나오는거 참앗는데 이젠 정말 안되겟네요..

저희  휴대폰 개통 못한건이 여러번되는데 이런 피해는 어찌해야하는지...

택배회사는  직원이 아닌 계약관계라서 어쩔수 없다고하는데요...

이런개@@@들 좀 어찌해주세요....

제발요...

지점이란곳은  전화도 안받고요...고객센터는 지네들이 권한이 없다고만 하고...

미치겟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판매를 하고계시기 때문에 택배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배송지연시키고 있어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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