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환불에따른 공제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영어학원 환불에따른 공제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990회
  • 작성일 : 12-11-18 19:10:16

본문

제가 영어학원을 다니는중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서 학원비 남은기간 환불받으러갔거든요

총 12개월 250만원정도 주고 등록을한 학원인데
현재 5개월조금넘게 다녔었어요 ㅠㅠ

 
뭐 제가사는곳 근처로 센터를 옮긴다거나 휴학을 한다거나 이런말하다가
정안될꺼같아서 그냥 환불해달랬는데
6개월+남은일수해서 환불해줄수있는금액이  5만4천원 이라네요

 학원등록전에 환불에 관한 계약서있다고 거기서명했다면서 학원법상 저거밖에 환불안된다하고 ..
계약서상 학원환불규정에따라 한달에 50만원씩 공제해서 나머지 돌려준다네요

정말 계약서대로밖에 환불을못받나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389 해결&감사글 김민경 2012-07-27
60387 통신 최재식 2012-07-27
60384 기타 이재봉 2012-07-27
60380 기타 허수빈 2012-07-27
60379 기타 윤자영 2012-07-27
60375 생활가전 권혜영 2012-07-27
60374 기타 김동균 2012-07-27
60373 통신 강용원 2012-07-27
60372 기타 김근혜 2012-07-27
60371 통신 임재현 2012-07-27
60370 기타 양기욱 2012-07-27
60369 기타 반현정 2012-07-27
60368 서비스 김소영 2012-07-27
60367 휴대전화 김선희 2012-07-27
60366 서비스 한인숙 2012-07-27
60365 휴대전화 김선희 2012-07-27
60364 서비스 한인숙 2012-07-27
60363 휴대전화 김선희 2012-07-27
60362 기타 피해자 2012-07-27
60361 서비스 한인숙 2012-07-27
60360 서비스 김은경 2012-07-27
60359 생활가전 이상민 2012-07-27
60358 금융 황인기 2012-07-27
60357 휴대전화 한동희 2012-07-27
60356 기타 이춘화 2012-07-27
60355 기타 이유진 2012-07-27
60354 금융 권성자 2012-07-27
60353 기타 한민정 2012-07-27
60352 기타 이희진 2012-07-27
60351 자동차 김정금 2012-07-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