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12-05-28 11:50:09

본문

Ns홈쇼핑에서  보르게스펀믹스를주문하였읍니다
 대박릴레이라고하였기에주문하고보니호듀캐슈너츠 아몬든ᆢ등등
들어있다하여주문하였더니땅콩 만들어있기에황당하여물건을돌려보내지못하고있읍니다
땅콩은찌든냄새도났읍니다
저는Ns홈쇼핑우수고객입니다그만큼 신뢰하고여러물건을구입하였는데
이것은저만이아니고여러고객을우롱한것이라생각하기에 도저히참을수가없기에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기에이렇게적어봅니다여러소비자에게사고문과함께
환불조친늘해야한닥느주장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횸쇼핑에서 광고를 보시고 주문하신 제품이 배송을 받으시니 광고와는 다른 내용물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081 식음료 전인순 2012-06-23
51080 휴대전화 황인석 2012-06-23
51079 서비스 김지윤 2012-06-23
51078 휴대전화 강다혜 2012-06-23
51077 자동차 이현주 2012-06-23
51076 서비스 조선연 2012-06-23
51075 식음료 장미진 2012-06-23
51074 기타 이여진 2012-06-23
51073 기타 신세라 2012-06-23
51072 서비스 최남정 2012-06-23
51071 식음료 김봉규 2012-06-23
51070 서비스 최희열 2012-06-23
51069 식음료 김지훈 2012-06-23
51068 생활용품 유영권 2012-06-23
51067 통신 김종현 2012-06-23
51066 휴대전화 이승희 2012-06-23
51065 서비스 이성주 2012-06-23
51057 기타 박영근 2012-06-22
51051 유통 현아 2012-06-22
51047 기타 김은해 2012-06-22
51046 통신 백은실 2012-06-22
51043 기타 박인수 2012-06-22
51042 서비스 김용구 2012-06-22
51039 기타 김은희 2012-06-22
51034 생활용품 최원재 2012-06-22
51025 서비스 권재순 2012-06-22
51023 휴대전화 김기효 2012-06-22
51022 서비스 권재순 2012-06-22
51017 자동차 최영기 2012-06-22
51012 휴대전화 김애경 2012-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