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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우석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2-05-29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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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교1학년인데 대학교 일한년 오티를 하는데 어떤 인터넷 강의 파시는 분 2분이 오셧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시고 책은 나 지원해준다고 하고 무료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비서실장님 과 예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일단 써놓고서 명함을 주시면서 전화주면 자기가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셧습니다.
그말은 옆에있던 친구들도 듣고 근데 몇일이 지나더니 갑자기 집으로 책이 배송됬습니다 에듀잡 코리아에서
하지만 전 구입 하지않을라고 연락 을 안드렸습니다 그러고 몇달이지나고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이사님한테 전화로 구입을했으면 돈을넣고 해야지 돈넣어달라고 화를 내셧습니다.
전 구입 한다는말안했는데 이러니까 너가 그걸썻으니까 구입했다는 식으로 말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다시보내드릴게요 이러니까 책은 필요없고 책값을달라는거였습니다.
너무 어이가없어서... 전 산다는 말도안하고 비서실장님 한테 연락도안드렷는데 .... 그러다가 도둑놈 무슨 욕을하시고 제가 너무화가나서 비서실장님 번호알려주시면 제가예기를 해보겟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번홀 알려주시고 전화하고 전화 하라고 하셧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집전화로 전화해 어머니에게 입에 담지못할욕을하고...과연 제가 여기다 돈을 드려야 하나요? 아님 책을 다시보내야하나요....제가 도움을 받기위해 여기에다 글을남김니다 제친구들도 일단 쓰고 전화 주면 신청해주겟는 말도 들었고요... 그러고 제가미성년자인데... 이게 구입이 가능한지... 도움을 여쭤볼라고합니다.. 에듀잡 코리아가 대학교신입생을 상대로 이렇게 돈을벌라고 하는거같습니다..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따님도 당햇다고하시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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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학교에 방문하여 판매한 인터넷강의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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