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진
  • 조회수 : 382회
  • 작성일 : 12-05-31 11:54:54

본문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두명이 8월 24일 스페인으로 출발 하는 항공과 호텔을 패키지로 예약을 했는데

1인당 신청금 30만원을 익일까지 입금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급하게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오늘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1인 토탈 여행경비의 10%인 약 28만원을 각각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권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내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출발 3개월 전인데

이렇게 위약금을 많이 내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날짜가 날짜이다 보니 긴급하게 여쭙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계약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370 휴대전화 이중효 2012-06-20
50368 생활용품 최민지 2012-06-20
50366 생활용품 서민성 2012-06-20
50365 기타 현이조 2012-06-20
50363 식음료 권미진 2012-06-20
50361 휴대전화 정규석 2012-06-20
50358 digital 유동희 2012-06-20
50357 생활가전 김선아 2012-06-20
50356 통신 조현옥 2012-06-20
50355 서비스 신유미 2012-06-20
50354 서비스 최상옥 2012-06-20
50353 기타 김재연 2012-06-20
50352 휴대전화 정규석 2012-06-20
50349 digital 박경안 2012-06-20
50343 서비스 이유영 2012-06-20
50342 서비스 윤정희 2012-06-20
50337 서비스 박혜영 2012-06-20
50336 통신 최원영 2012-06-20
50334 서비스 윤정희 2012-06-20
50332 생활용품 사공혜 2012-06-20
50331 기타 최수원 2012-06-20
50330 생활가전 이정 2012-06-20
50329 기타 고희정 2012-06-20
50325 통신 김세영 2012-06-20
50322 식음료 송애경 2012-06-20
50321 기타 김은실 2012-06-20
50320 기타 박정희 2012-06-20
50319 통신 김정화 2012-06-20
50318 식음료 조인경 2012-06-20
50317 기타 최용주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