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개인사물함 임의 철거 및 개인 용품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개인사물함 임의 철거 및 개인 용품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준동
  • 조회수 : 402회
  • 작성일 : 12-06-01 14:04:57

본문

39312 번 문의를 드려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당 헬스장을 이용중 소비자에서 통보도 없이 락커가 없어져서 물건분실이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됩니다. 사업자는 신청인이 임치 및 물건을 맡기고서 훼손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음을 근거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다음에 취해야 할까요?  돈을 떠나 헬스클럽의 무성의와 횡포에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도난 신고가 가능한 거신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로하며 이경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683 기타 김현아 2012-06-18
49682 생활가전 주민규 2012-06-18
49680 통신 최상옥 2012-06-18
49679 생활용품 이옥순 2012-06-18
49676 생활용품 이양숙 2012-06-18
49674 생활용품 이양숙 2012-06-18
49671 기타 김여진 2012-06-18
49670 휴대전화 조은영 2012-06-18
49669 유통 이경준 2012-06-18
49667 서비스 안소니 2012-06-18
49666 유통 김길수 2012-06-18
49664 서비스

처리

**
김종남 2012-06-18
49662 기타 최아영 2012-06-18
49661 식음료 안산 2012-06-18
49660 기타 박요석 2012-06-18
49659 기타 박소진 2012-06-18
49658 기타 김태식 2012-06-18
49655 기타 전우영 2012-06-18
49654 기타 조서윤 2012-06-18
49652 유통 서정선 2012-06-18
49650 기타 장지숙 2012-06-18
49648 기타 이시정 2012-06-18
49646 기타 강세정 2012-06-18
49644 통신 정우진 2012-06-18
49643 기타 이창석 2012-06-18
49642 휴대전화 용수정 2012-06-18
49641 기타 유선기 2012-06-18
49640 기타 장지숙 2012-06-18
49639 자동차 문선례 2012-06-18
49637 자동차 이주용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