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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를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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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제현
  • 조회수 : 242회
  • 작성일 : 12-06-05 0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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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주지역이 광주였습니다 .
올초1월달에 LG의 옵티머스LTE를 사용하다
목포로 이사와서 사용하는데 모바일인터넷 끊김현상과 속도가 너무느려서
고객센터로 전화를했는데, 고객센터에서 하는말은 LG기사를 현장파견으로 내보내서 모바일인터넷 속도측정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
기사가 직접와보니 속도는 정상이였고 제핸드폰만 이상폰으로 뜨더군요
그날저녘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문의를 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역시 고객센터로 떠넘기더군요.
바쁜 일정에 대충쓰면되겠지 하다가 핸드폰이 기름통에 빠지는 사건으로
같은기종 1달쓴 중고폰을 구입하여 다시쓰고있는데요 (40만원줌ㅡㅡ) .
역시 마찬가지로 모바일인터넷이 끊기고 벤치비라는 속도 측정결과 어플로 속도를 측정해보니
다운로드속도0.30Mbps (최저속도0.20Mbps)
업로드 0.04Mbps
가뜨더라구요.
이유를알고보니 4g망을 못잡으니 자동적으로 3g망이 잡혀져 있더군요 .
고객센터문의하니 역시 같은수법으로 속도측정기사를 보내준다하고있구요 .
현재 아직 기사에게서 연락이안왔는데 . 답답해서 서비스센타를 가서 물어보니 역시나 같은대답
LG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는거더군요 자기들은 어찌할수없다며 .
방법이있다면 4G망을 본사에서 더설치하는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는 제생각이지만 목포 남성성인거주자의50%이상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불공단입니다 .
대불공단내에서도 LTE폰이 신호도 못잡고 인터넷도 안되버리는데 .고객들한테는 서로 입맞춰서 LG내에서 다른부서 탓만 하고 이런 허위 광고를 날려서 도심가외쪽의 LTE고객들이 비싼요금과 많은 불편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지역에서의 해당휴대폰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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