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버학원 잠적 카드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온라인 사이버학원 잠적 카드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도혜숙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12-06-05 21:06:22

본문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월에 동선생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해서 과외를 들었습니다.
선불제로 카드를 6개월 할부로 225,000원을 결재했습니다.
중간에 수업에 문제가 생겨서 환불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5월 말일에 입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안심시켜놓고 6얼 5일 확인 결과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이고, 전화는 불통입니다.
과외 선생님게 연락을 하자 업자가 망해서 잠적한 상태라고 합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강중이신 학원의 폐업으로 환불도 못받고 계시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을 중지하여 전화연락이 되지않는 경우 등은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학원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상태에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거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항변권). 이 때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학원측과 신용카드회사에 서면(내용증명우편제도)으로 이의제기해야 하며 법적인 조치 등의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059 기타 길태현 2012-07-23
59058 통신 박병선 2012-07-23
59057 기타 정재훗 2012-07-23
59056 식음료 장수현 2012-07-23
59055 휴대전화 최지애 2012-07-23
59054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3 휴대전화 이준호 2012-07-23
59052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1 생활용품 조현아 2012-07-23
59050 기타 김은정 2012-07-23
59049 생활가전 삼성전자 허재성 2012-07-23
59047 생활용품 최정림 2012-07-23
59046 휴대전화 정구호 2012-07-23
59045 생활가전 김혜정 2012-07-23
59044 기타 권미경 2012-07-23
59037 서비스 백선우 2012-07-23
59033 자동차 권정환 2012-07-23
59029 digital 방승준 2012-07-23
59027 자동차 오영옥 2012-07-23
59017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4 digital 김세진 2012-07-23
59012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1 식음료 김미경 2012-07-23
59009 휴대전화 김민호 2012-07-23
59007 통신 주상일 2012-07-23
59004 휴대전화 정근옥 2012-07-23
59003 통신 황선진 2012-07-23
59000 휴대전화 장현오 2012-07-23
58998 생활용품 박경애 2012-07-23
58995 자동차 한장호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