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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통화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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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요환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12-06-07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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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핸드폰을 쓰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2년 1월 21일날 집을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근데 집에서 통화도안되고 스마트폰인데 3g도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집안에서 잘안터지는구나 생각을햇는데 집 밖에서도 통화가 잘안되더군요 그래서 sk통화품질쪽에 연락을 들였더니 이쪽이 신호가 불량이라서 중계기를 설치해야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래걸린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1달 이지나고 다시 연락을 해보니 중계기에 설치가 접수는 되있는데 오래걸릴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6월7일 5달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고 소식도없습니다 집에서 하루에 18시간을 있는 저 같은사람한테 집에서 핸드폰이 안된다는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저것
할일도 많고 연락올곳도 많은데 통화가 안되니 맨날 전화안받냐고 ,, 이러시니 매번 사정설명해야하고 정말 저랑 와이프 둘다 sk인데 둘다 핸드폰이 그저 시계역활과  알람역활만 하고있습니다 기다리라는것도 한계가 있는건데 5달동안 너무한거아닌가요 ....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중계기 물자 부족과 관련하여 시설 지연 된 점 양해구하며, 2~3주내로 장비 시설 완료될 수 있도록 긴급 요청. 장비 시설 시 100% 개선은 어렵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품질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현재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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