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무상수리가 안된다네요.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as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무상수리가 안된다네요.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운서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12-06-25 15:27:46

본문

자동차 계기판에 abs불이 점등되어 차수리를 맡겨야 되는데..바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등록증을 보니 2009년6월26일로 되어 있어..보증기간이 3년 6만키로라 오늘은 꼭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와이프에게 부탁해서
차를 수리하러 보냈습니다.근데 차 출고일이 6/24일이라 무상 수리가 안된다는거예요.
등록증의 등록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출고일 기준이라면서 하루 차이로 수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소비자인 경우 보통 등록증으로 확인 하는데...출고일 기준이라니..
자동차 정기검사도 등록일 기준으로 2년 후로 검사를 받게 되있는데...
등록증에는 출고일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며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원활한 중재를 이해 자동차 제조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080 휴대전화 황인석 2012-06-23
51079 서비스 김지윤 2012-06-23
51078 휴대전화 강다혜 2012-06-23
51077 자동차 이현주 2012-06-23
51076 서비스 조선연 2012-06-23
51075 식음료 장미진 2012-06-23
51074 기타 이여진 2012-06-23
51073 기타 신세라 2012-06-23
51072 서비스 최남정 2012-06-23
51071 식음료 김봉규 2012-06-23
51070 서비스 최희열 2012-06-23
51069 식음료 김지훈 2012-06-23
51068 생활용품 유영권 2012-06-23
51067 통신 김종현 2012-06-23
51066 휴대전화 이승희 2012-06-23
51065 서비스 이성주 2012-06-23
51057 기타 박영근 2012-06-22
51051 유통 현아 2012-06-22
51047 기타 김은해 2012-06-22
51046 통신 백은실 2012-06-22
51043 기타 박인수 2012-06-22
51042 서비스 김용구 2012-06-22
51039 기타 김은희 2012-06-22
51034 생활용품 최원재 2012-06-22
51025 서비스 권재순 2012-06-22
51023 휴대전화 김기효 2012-06-22
51022 서비스 권재순 2012-06-22
51017 자동차 최영기 2012-06-22
51012 휴대전화 김애경 2012-06-22
51007 식음료 김로사 2012-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