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치과보험 허위광고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이스치과보험 허위광고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선희
  • 조회수 : 1,648회
  • 작성일 : 12-05-31 20:39:47

본문

작년에광고보고에이스치과보험을들었습니다
광고에는모든치과치료는보장이된다고해서상담할때도다된다고해놓고막상치료끝나고보상청구를하니다안되다고하네요 어이가없어서너무억울합니다
병원마다쓰는재질이틀린데보장되는재질이아니여서안된다고하네요
그럼치과들어가자마자재질이뭐냐고물어보고치료해야합니까
허위광고시에는보험료환급이안되나요?너무억울해요
저때문에이웃들도다피해를봤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보험의 허위광고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537 생활용품 전순영 2012-07-21
58536 휴대전화 이현빈 2012-07-21
58535 유통 신용현 2012-07-21
58534 서비스 함민수 2012-07-21
58533 digital 이용민 2012-07-21
58532 생활용품 전윤현 2012-07-21
58531 휴대전화 박다영 2012-07-21
58530 서비스 정보람 2012-07-21
58529 휴대전화 이수복 2012-07-21
58525 기타 이영미 2012-07-21
58524 휴대전화 유명환 2012-07-21
58519 휴대전화 박다영 2012-07-21
58511 기타 안홍준 2012-07-21
58510 서비스 김동윤 2012-07-21
58509 digital 김빛나래 2012-07-21
58508 서비스 강영아 2012-07-21
58506 자동차 현상현 2012-07-21
58505 휴대전화 신민철 2012-07-21
58503 서비스 최옥희 2012-07-21
58500 기타 이상규 2012-07-21
58498 통신 박정일 2012-07-21
58497 서비스 한신애 2012-07-21
58495 유통 김수지 2012-07-21
58494 기타 정재훈 2012-07-21
58493 식음료 이미경 2012-07-21
58492 기타 정근미 2012-07-21
58491 서비스 김선영 2012-07-21
58490 통신 김경희 2012-07-21
58489 기타 김효준 2012-07-21
58488 생활용품 정철호 2012-07-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