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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를 가장한 전화판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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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우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2-07-13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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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 "올레공식대리점"에서 약정기간 말료기간이 다 되어 특별히 진행되는 행사라며
저렴한 가격 기존으로 제가 갖고 있는 2G<이자르>폰을 약정기간이 끝나는 3개월 후

4G 최신형 핸드폰으로 교체해 준다고하면서 약정 말료시까지 3G를 대여해주는걸로
구두계약하였으나 약정 완료 후 "우린 3G폰<대여폰> 약정이 끝나면 바꿔주는걸로 알았다"라는

말로 계약 회피하였다 한마디로 3G 대여폰을 계속 써라 이겁니다.
심지어 기존에 구두계약을 한 사람이 퇴사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남자와 한 1번째 통화에서 구두계약은 "3개월 후 약정 말료 시 4G폰으로 교체해 주겠다"
*여자와 한 2번째 녹취통화에선 "제가 약정 기간 끝나면 4g 폰으로 바꿔 주는거죠? 하엿더니
 여자분께서 "네 약정 기간이 끝나면 4g 폰으로 바꿔 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녹취내용 상 올레 측 주장은 "우리가 말한 약정은 3G폰 약정을 말한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3G대여폰 약정기준 2년후 4G폰 받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변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계약시 전화판매는 안된다고 하면서 방문판매로 위장해서
판다고 팔때 말을 했었습니다.
<계약시 통신측에서 전화가 왔을때 "방문판매"라고 말하게 끔함>

그런 변태적 판매행위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만약 저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꼭 받고 싶습니다.

ps. 판매자 070-7835-654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약속을 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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