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우롱피해를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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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닷컴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우롱피해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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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숙
  • 조회수 : 765회
  • 작성일 : 12-05-25 17:59:15

본문

5/10 : 롯데닷컴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습니다.
5/14 : 물건을 수령
5/15 : 롯데닷컴 고객센타와 통화하고 배송비는 카드결제에서 빼기로 하고 물건을 반품시켰습니다.
5/22 : 물건은 입고 확인됐으니 왕복배송비 5,000원을 보내라고 문자가 와서 배송비 입금
5/23 : 환불건 연락옴. 배송비로 2,500원 결제해야 된다고 롯데닷컴 요구. 카드 취소 해주지 않음.
5/24 : 롯데닷컴 다시 통화, 알아본 후 전화준다더니 전화 없음.
5/25 : 롯데닷컴에서 2,500원 통장으로 넣어줄테니 2,500원 카드결제 요구, 그래야 카드 취소해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음.
        그러나 입금해주지 않음.  또한 카드 승인 취소도 안해줌

이런경우가 있는 겁니까?  울화통이 터져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편한대로 엄무처리하고 책임자 바꿔달라고 하니 4-5번 전화해도 전화준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도와주십시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롯데닷컴에 물건을 주문한 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후 배송비 공제하기로 하고 반송하셨는데 배송비 금액의 일부입금을 요구하여 입금하셨는데도 카드취소처리를 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카드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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