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지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몬학습지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경애
  • 조회수 : 597회
  • 작성일 : 12-07-20 15:08:53

본문

구몬학습지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학습지는 선납으로 납부하게 돼서..  7월분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7월 19일 담당 선생님을 통해 교육중인 5과목중 2과목을 해지요청 하였으나
7월 6일까지 변경요청을 했어야 가능하다면서 8월까지는 수강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7월까지만 구몬을 수강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전과목을 해지한게 아니고, 다른과목 수업은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는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되었으면 하는데...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부분수강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일정기한까지 취소되지않아 한달을 더 수강해야 한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446 생활가전 김태진 2012-07-24
59445 digital 조경환 2012-07-24
59444 서비스 이재현 2012-07-24
59443 기타 이병훈 2012-07-24
59442 자동차 이돈정 2012-07-24
59441 휴대전화 이민욱 2012-07-24
59439 식음료 김향미 2012-07-24
59437 통신 이응옥 2012-07-24
59434 기타 김은옥 2012-07-24
59432 기타 문창은 2012-07-24
59431 서비스 김수연 2012-07-24
59429 유통 홍현주 2012-07-24
59428 기타 이채영 2012-07-24
59427 식음료 이한세 2012-07-24
59420 digital 한씨 2012-07-24
59418 기타 오세정 2012-07-24
59411 통신 최영일 2012-07-24
59410 기타 박재현 2012-07-24
59408 식음료 홍미화 2012-07-24
59407 자동차 임한올 2012-07-24
59406 서비스 이승민 2012-07-24
59405 자동차 임한올 2012-07-24
59403 통신 노우귀 2012-07-24
59400 기타 황정화 2012-07-24
59399 식음료 김연주 2012-07-24
59398 digital 심홍섭 2012-07-24
59396 통신 이형주 2012-07-24
59393 digital 박예슬 2012-07-24
59391 기타 이지영 2012-07-24
59389 휴대전화 김민수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