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5,452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836 건설 김준범 2012-07-23
58835 기타 권무경 2012-07-23
58834 기타

처리

**
백현욱 2012-07-23
58833 서비스 이근자 2012-07-23
58832 기타 장영배 2012-07-23
58831 기타 하신규 2012-07-23
58830 자동차 윤천호 2012-07-23
58829 기타 백은자 2012-07-23
58826 식음료 이은희 2012-07-23
58824 기타 정아름 2012-07-23
58823 기타 김아름 2012-07-23
58819 기타 전희선 2012-07-23
58817 식음료 손향은 2012-07-23
58813 생활용품 강정숙 2012-07-23
58812 식음료 손향은 2012-07-23
58811 휴대전화 오세언 2012-07-23
58809 기타 조향숙 2012-07-23
58804 통신 주남수 2012-07-23
58801 생활용품 서진화 2012-07-23
58797 기타 전희선 2012-07-23
58795 기타 정우진 2012-07-23
58789 생활용품 서진화 2012-07-23
58788 생활용품 염미혜 2012-07-23
58787 기타 조상은 2012-07-23
58785 기타 박보람 2012-07-23
58780 생활가전 윤동자 2012-07-23
58776 통신 김종규 2012-07-23
58773 생활용품 박수현 2012-07-23
58771 생활용품 이효신 2012-07-23
58768 서비스 차성수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