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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의워터조이에서일일사용권기한을일방적으로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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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경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7-01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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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사용하려고 5월말까지 사용가능한 부천워터조이 일일사용권을 1월에 미리 구매하였었습니다.
당시에 내부수리 후 4월 초에 재오픈이라고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25일에 가보니 아직 수리중이라서 헛걸음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6월30일까지 사용해야한다고 자사홈페이지에 게시를했으므로 이제 사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개별공지된내용도없었고..
전화로문의했더니 자사홈페이지에게시했으므로 환불도 기간연장도 안된답니다.
업체가 오픈날자를 못지켜서 사용이 안된건데... 전화 문의의 응대도 너무나 소홀하고 성의가 없고, 정말 화가 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쿠폰을 구입한 후 업체내부수리로 이용을 못하시고 업체측에서 사용기간연장을 공고하였었는데 다시 기간연장이 가능하지않다는 번벅을 하여 많이 화가나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기간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업체측으로 환불 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계속적으로 거부를 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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