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면7부바지 길이 1cm차이는 정상범위라는 판매측의 황당한 답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동 면7부바지 길이 1cm차이는 정상범위라는 판매측의 황당한 답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곽순영
  • 조회수 : 1,099회
  • 작성일 : 12-06-19 00:30:47

본문

제품을 6월 7일에 구매해서 며칠 지나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세탁을 해서(약품냄새가 많이 나) 입혔는데
바지 길이가 차이가 나보이길래 벗겨서 바지 길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차이가 1cm정도 나더군요.
제품의 교환이나 다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1~2cm의 오차는 정상범주라는 얘기 뿐입니다.
어른 바지단의 길이가 1~2cm면 불편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눈에
확 띄는데 하물며 5~6세 밖에 안된 아이들의 7부팬츠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판매자가 1~2cm차이는 정상범위라고하면 그렇게 믿고 이런 제품을 그냥 써야합니까?
이런 잘못된 판매자측의 생각은 소비자로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그럴려면 제조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요.
대충 만들어서 판매만 하면 다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아동면바지의 길이차이가 불편할정도인데 해당업체에서는 정상범위라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494 휴대전화 이회경 2012-08-03
62492 자동차 황선호 2012-08-03
62490 자동차 황선호 2012-08-03
62489 자동차 황선호 2012-08-03
62488 기타 윤병욱 2012-08-03
62486 기타 이혜연 2012-08-03
62484 생활용품 김도연 2012-08-03
62482 digital 차중대 2012-08-03
62481 서비스 이승영 2012-08-03
62479 서비스 홍수민 2012-08-03
62476 통신 김영삼 2012-08-03
62473 서비스 장선자 2012-08-03
62472 기타 나윤희 2012-08-03
62471 휴대전화 이정훈 2012-08-03
62469 기타 이영화 2012-08-03
62465 유통 이주화 2012-08-03
62463 통신 임지윤 2012-08-03
62462 서비스 이종보 2012-08-03
62461 서비스 서동현 2012-08-03
62460 생활가전 이종혁 2012-08-03
62459 생활가전 안봉애 2012-08-03
62458 기타 김용해 2012-08-03
62457 기타 전혜정 2012-08-03
62456 생활가전 임진희 2012-08-03
62455 기타 손미진 2012-08-03
62454 서비스 황혜진 2012-08-03
62453 기타 김혜란 2012-08-03
62452 기타 이인우 2012-08-03
62451 식음료 김지민 2012-08-03
62450 유통 김상균 2012-08-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