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100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791 생활가전 남동규 2012-06-18
49790 digital 김현주 2012-06-18
49788 유통 신인순 2012-06-18
49786 생활용품 이상명 2012-06-18
49785 통신 최현미 2012-06-18
49782 서비스 박진영 2012-06-18
49781 휴대전화 이만희 2012-06-18
49780 휴대전화 박소연 2012-06-18
49779 서비스 강세진 2012-06-18
49778 서비스 전선미 2012-06-18
49777 기타 신미정 2012-06-18
49776 기타 이현희 2012-06-18
49775 기타 홍성혜 2012-06-18
49767 기타 전경희 2012-06-18
49758 유통 문근영 2012-06-18
49757 기타 오선미 2012-06-18
49755 서비스 정창건 2012-06-18
49752 서비스 이소영 2012-06-18
49750 기타 박영선 2012-06-18
49749 기타 이선우 2012-06-18
49748 기타 박영선 2012-06-18
49746 통신

처리

lg u+
범이맘 2012-06-18
49745 통신 박은진 2012-06-18
49744 식음료 송만석 2012-06-18
49741 기타 박한순 2012-06-18
49737 기타 정다예 2012-06-18
49732 서비스 이형석 2012-06-18
49729 통신 진현탁 2012-06-18
49726 서비스 이은진 2012-06-18
49725 금융 고지완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