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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와이브로에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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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기
  • 조회수 : 612회
  • 작성일 : 12-06-19 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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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kt와이브로를 사용하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어 인터넷을 사용할려구 큰맘먹고 kt와이브로에그를 올해 3월에 구매했습니다. 분명 구매할때에는 지하나, 군,읍,면에 가지만 않는다면 어디든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어짜피 제 기숙사는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있기때문에 믿고 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6월달에 갑자기 잘하다가도 인터넷이 끊기고, 심하게 느려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두번째 쓰는겁니다. 인터넷이 갑자기 끊겨서요;) 여튼 잘되다가 안되서 전 당연히 에그 기기 문제인줄로만 알고 a/s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집에서는 참 잘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숙사에서는 또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여 문제제기를 했죠. 그러더니 뭐 상담사도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잘 될것같았지만, '에그는 원래 건물안에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건물밖에서 걸어 다니면서 사용하는겁니다.' 이러는거예요;; 참 ... 일단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안되는거라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주지도 않고 '저희로서는 지금 어찌할수없습니다.' '언젠가는 개선이 되겠죠.'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겁니다. 나참 어이가 없어서..
kt와이브로 서비스면에서도 사용용이면에서도 참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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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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