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청구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요금청구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옥선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2-07-18 13:01:42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헨드폰을 구매했다가 담날 바로 취소를 했는데, 택배발송이 되버렸다고 하더라구요..왕복택배요금을 부치면 취소가 된다하더라구요..휴일이 끼어서 월요일날 물건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실수로 동일 이름이 있다면서 통신사도 이미 옮겨버렸더라구요~ 위약금은 그렇다치고,하루 부과요금 2,710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거 부당한거 아닙니까..금액이야 어떻든 간에..이거 정말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 되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인터넷으로 주문후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이미발송되었다고 하여 반송보내셨는데 다른고객과 이름혼동으로 통신사를 옮겼다며 하루치 부과요금이 청구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사의 문제이기보다는 해당판매자의 실수이므로 판매자에게 부과된 요금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682 휴대전화 김은철 2012-07-22
58674 생활용품 백대식 2012-07-22
58671 서비스 박소연 2012-07-22
58670 생활가전 이성훈 2012-07-22
58669 생활가전 이윤철 2012-07-22
58668 생활가전 이윤철 2012-07-22
58657 기타 김미순 2012-07-22
58649 금융 임승대 2012-07-22
58647 금융 임승대 2012-07-22
58644 유통 조현미 2012-07-22
58643 휴대전화 이선우 2012-07-22
58642 자동차 배충수 2012-07-22
58641 기타 채례나 2012-07-22
58640 기타 채례나 2012-07-22
58639 통신 박성희 2012-07-22
58638 기타 김인화 2012-07-22
58637 휴대전화 김춘환 2012-07-22
58636 생활용품 이경미 2012-07-22
58635 생활가전 김민수 2012-07-22
58634 휴대전화 억울이 2012-07-22
58633 휴대전화 박재우 2012-07-22
58632 기타 박현미 2012-07-22
58631 기타 김화송 2012-07-22
58630 서비스 원정훈 2012-07-22
58629 휴대전화 이선우 2012-07-22
58627 식음료 신영미 2012-07-22
58612 기타 지현 2012-07-22
58611 기타 전성배 2012-07-22
58608 기타 여영석 2012-07-22
58602 서비스 오세동 2012-07-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