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본사와대리점으;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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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티본사와대리점으;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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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경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06-28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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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월13일 케이티에명의도용신고를했습니다..제가아닌 다른사람이 제명의를이용해 핸드폰을 개통해서 사용하고 자동이체까지나갔더라구요..곰곰히생각해보니 예전에 대출했던통화가생각이났습니다..그런데 대출사이트로그인을 공인인증서로 했었는데 어떻게 제공인인증서를 다른사람이 빼서 휴대폰을개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케이티에서는 공인인증서로 개통이되어 제가 백만원가량금액을 내야한다고...그렇지만 저는 현재 파산면책받은지 1년8개월정도밖에안된사람입니다..제가법원에서판결받을시 제명의로 정보조회라든지금융이용은 5년이 지나야회복이되서 5년전에는 제명의로 할수있는게 없다고알고있는데 면책파산기간이 남은상태에서 개통이되는지요?또한 저는 현재 제가 사용하고있는휴대폰도 아직제명의로변경이 안된다하여 아직도 제친구명의그대로사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제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다른사람한테공인인증서를 주겠습니까?5년지나고 명의변경하자고 친구가아량을베풀어 사용하고있는현재상황에서 어떻게 케이티에서핸드폰을 타인에게 개통을해주고 이제와서는 저에게 모듬탓이라고합니다..더군다나 제가 인터넷을 개통하겠다고했을때는 파산면책자라서안된다고 5년지나고 하실수있다고하더니 핸드폰은 타인이 개통을해도 되나보죠?케이티가 횡포가아니면 뭐인지요?파산면책자 5년이 경과가 안되었는데 인터넷은 개통이 안되고 핸드폰은 명의동용으로 다른사람이 개통해서 사용하게하고 뭐이런경우가 다있는지요?그래놓고 미납금과 단말기할부금을 저에게 내라고합니다..한두푼도아니고 백만원가량이 되는 금액을 내라니 케이티정말 너무하네요..민원신청합니다..해결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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