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3,561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969 식음료 정명진 2012-06-19
49968 서비스 김혜진 2012-06-19
49966 기타 전현희 2012-06-19
49964 휴대전화 강혁 2012-06-19
49963 휴대전화 이제법형 2012-06-19
49961 기타 황미숙 2012-06-19
49958 서비스 최혜림 2012-06-19
49955 통신 조영선 2012-06-19
49954 생활용품 고기현 2012-06-19
49953 기타 정진호 2012-06-19
49952 기타 석민영 2012-06-19
49951 기타 이기훈 2012-06-19
49950 통신 유승원 2012-06-19
49949 서비스 김현수 2012-06-19
49948 휴대전화 김은지 2012-06-19
49947 digital 박주빈 2012-06-19
49946 서비스 임승옥 2012-06-19
49945 식음료 이재훈 2012-06-19
49944 식음료 김지연 2012-06-19
49943 생활용품 곽순영 2012-06-19
49942 휴대전화 홍성호 2012-06-19
49941 digital 허지혜 2012-06-19
49923 생활가전 박성식 2012-06-18
49922 생활용품 문애정 2012-06-18
49918 digital 김명성 2012-06-18
49916 digital 김명성 2012-06-18
49913 식음료 유을성 2012-06-18
49911 기타 고은희 2012-06-18
49908 휴대전화 박승태 2012-06-18
49905 휴대전화 윤대성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