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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자동차 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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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완희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2-06-20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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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9월 삼성자동차 sm7을 구매하였습니다. 2011년 차량 운행 중 엔진 오일의 과다 소모가 있어 3월 무상 써비스 기간 내에 써비스 업소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제기 하였는데 좀 더 운행 후 지켜 보자는 말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당시 삼성 자동차 sm7의 엔진오일 과다 소모 문제가 이슈가 되어 많은 차량이 엔진 교환이 이루어진 사실을 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문제 제기를 써비스 기간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별다른 말이나 점검에 대한 인지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행 하게했으며 그후 2012년 3월에 똑같은 문제로 타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던 중 엔진 자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써비스 기간내 점검에서 소홀이 하고 그대로 차량문제를 덮으려 했던 의도가 분명하며 지금 와선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며  5년 무상 수리기간이 지났으니 무상 수리가 불가능 하다는 말만 합니다.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 했던 시점이 써비스 기간 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가 어려운지요?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삼성 엔젤써비스 담당자들에게 화가 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자동차의 엔진오일 과다소모로 무상서비스 기간에 A/S요청하셨는데 좀더 지켜보자고 하더니 후에 또다시 엔진소모로 방문했는데 무상기간지나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차령 12개월 초과시에는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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