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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그부츠 손상및 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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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정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2-07-12 0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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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동생이 겨울에 구입한 25만원 상당의 어그부츠를 동네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세번의 확인후 확답을 받고 맡겼는데 찾으로 가니 가게가 닫혀있고 전화 안받았습니다
며칠후 새 주인이 자신은 분점을 맡았을 뿐이고 전주인과 본점 주인 연락처를 주어 연락했더니 왜 귀찮게 전화질이냐며 대뜸 욕을 하더니 자기 시간에 맞춰 오라고 하더군요 직장인이라 맘대로 시간을 못 비운다 했더니 맘대로 하라하곤 시간 다시 잡고 물건 세탁소로 가지로 간다했더니 외출중이라 나중에 오라하고  동생을 보니 확인해보니 열려있더랍니다 몇차례의 전화마다 욕이 넘 심해18을 기본이고 조폭수준 욕을 해서 저녁에 다시 만날약속 잡고 동생과 나가 실랑이 끝에 경찰오고 그 앞에선 고객분이~라며 급 공손하게 법대로 하라며 세탁비를 받아야 물건 주겠다해서 일단 돈주고 가져왔는데 물세탁으로 재질은 엉망이고 두 번의 재염색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어그부츠!!!사\세번의 확인까지 했는데....  씨리얼 넘버도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큰 맘먹고 산 부츠를 엉망인 것은 물론이고 사람같지 않는 태도로 감정이 상해 녹음해놓은 그 음성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을 세탁업체에 맡긴후 재질에 훼손이 생겼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과실이 세탁과정중의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품질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탁상의 하자로 발견되면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여 잔존가치를 계산한 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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