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태욱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12-07-12 10:17:58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주)노벨아이 라는 학습지회사에서 24개월 약정으로 학습지를 구독하는 계약을 애엄마가 했고
현재 1년6개월째 하고 있으나 애들이 하기싫어해서 해약하자고 하니깐 회사에서는 무존건 24개월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매월 구독료는 자동이체되고 있는데 자동이체 정지시키고 학습지 해약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노벨아이 담당은 고객관리부 대광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를 이용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해지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405 자동차 임한올 2012-07-24
59403 통신 노우귀 2012-07-24
59400 기타 황정화 2012-07-24
59399 식음료 김연주 2012-07-24
59398 digital 심홍섭 2012-07-24
59396 통신 이형주 2012-07-24
59393 digital 박예슬 2012-07-24
59391 기타 이지영 2012-07-24
59389 휴대전화 김민수 2012-07-24
59388 digital 이용덕 2012-07-24
59385 식음료 김씨 2012-07-24
59384 금융 손예진 2012-07-24
59380 기타 김아현 2012-07-24
59378 digital 김인수 2012-07-24
59377 생활가전 박수웅 2012-07-24
59371 기타 류경연 2012-07-24
59368 digital 정재윤 2012-07-24
59366 휴대전화 이혜진 2012-07-24
59362 서비스 김연수 2012-07-24
59360 서비스 박선미 2012-07-24
59358 유통 채예슬 2012-07-24
59355 통신 최필녀 2012-07-24
59351 기타 김주연 2012-07-24
59350 휴대전화 유대근 2012-07-24
59349 기타 송자영 2012-07-24
59348 기타

처리

한복
이현정 2012-07-24
59347 기타 유민영 2012-07-24
59338 기타 송자영 2012-07-24
59335 생활용품 갈수환 2012-07-24
59331 기타 김주연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