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부가서비스 뮤직다모아 선불형 요금제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 부가서비스 뮤직다모아 선불형 요금제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jungwj
  • 조회수 : 673회
  • 작성일 : 12-07-16 11:13:58

본문

휴대폰 신규가입 했을 시 대리점 측의 오류로 선불형 요금제인 뮤직 다모아 5,500(부가세포함)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LG U+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선불형이라서 요금은 결제가 되고 한달간은 사용이 되어야한답니다.저처럼 모르고 가입이 되었는데 환불도 안되고 타 부가서비스로 대체도 안되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서요...일별로 사용 요금을 계산해서 환불이라도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선불형이라도 모르고 가입 된 사람들은...후...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건 부당이득이라 생각이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가입시 해당통신사에서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해놓고 선불형이라 미리 결재를 해야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496 유통 정영목 2012-07-10
55495 기타 신유나 2012-07-10
55494 생활용품 최곤지 2012-07-10
55493 유통 최숙인 2012-07-10
55489 휴대전화 김연숙 2012-07-10
55488 기타 이수현 2012-07-10
55487 생활가전 배정혜 2012-07-10
55486 생활용품 김정석 2012-07-10
55485 생활용품 김정석 2012-07-10
55484 digital 이은희 2012-07-10
55483 생활가전 조은수 2012-07-10
55482 통신 최이경 2012-07-10
55481 기타 이여영 2012-07-10
55480 통신 송영범 2012-07-10
55479 생활가전 서윤오 2012-07-10
55478 생활용품

처리

문의
박혜선 2012-07-10
55473 해결&감사글 박인용 2012-07-10
55471 기타 정연신 2012-07-10
55466 생활용품 신혜선 2012-07-10
55465 기타 정연신 2012-07-10
55459 생활용품 신혜선 2012-07-10
55457 통신 유오남 2012-07-10
55455 기타 이진숙 2012-07-10
55454 기타 강윤걸 2012-07-10
55452 통신 김욱 2012-07-10
55451 서비스 김정화 2012-07-10
55449 유통 김애정 2012-07-10
55441 생활가전 강대정 2012-07-10
55439 생활가전 강대정 2012-07-10
55436 기타 이정은 2012-07-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