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은 물건만 팔고 제품은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락앤락은 물건만 팔고 제품은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동균
  • 조회수 : 3,659회
  • 작성일 : 12-05-18 12:39:08

본문

주말에 도시락을 준비할 일이 있어 5/14(월) 오전에 락앤락홈페이지에서 도시락을 2개 구입하고 대금도 즉시 지불했습니다. 매장보다는 제품의 선택폭이 넓어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했습니다. 3일동안 제품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계속왔지, 정작 물건(도시락)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5/18(금)오전에 도시락을 준비해서 길을 떠나야 하는데 기다리다 지쳐 락앤락 상담실로 전화를 문의를하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며 기다리라 했습니다. 잠시후 전화가 왔는데 우리는 배송을 했으니 택배기사와 통화를 하고 처리하라 했습니다. 제가 제품을 락앤락에서 구입을했지 택배기사에게 구입을 했습니까? 나중에 택배기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원하는 시간까지는 배송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별수없이 빈 도시락 구경도 못하고 빈손으로 길을 떠납니다. 물건 팔았고 돈도 받았으니 난 모른다는 식의 락앤락의 무책임에 너무 억울합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왜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말에있을 여행을 위해 미리 도시락통을 구매하셨는데 배송지연으로 원하시는 날짜에 사용을 못하시게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체의 착오로 물품이 지연인도되어 본래의 구매목적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384 기타 김호 2012-07-20
58383 휴대전화 김대광 2012-07-20
58382 유통 윤현정 2012-07-20
58377 서비스 이주환 2012-07-20
58375 유통 윤현정 2012-07-20
58374 서비스 김혜진 2012-07-20
58370 자동차 jo8293 2012-07-20
58368 통신 김경배 2012-07-20
58367 서비스 주효성 2012-07-20
58362 기타 정숙경 2012-07-20
58358 통신 노계환 2012-07-20
58356 식음료 김수현 2012-07-20
58355 통신 강경심 2012-07-20
58354 서비스 김유리 2012-07-20
58353 식음료 김수현 2012-07-20
58352 식음료 김수현 2012-07-20
58351 서비스 김태권 2012-07-20
58350 자동차 박영일 2012-07-20
58349 휴대전화 서홍범 2012-07-20
58348 유통 정영철 2012-07-20
58347 통신 조창용 2012-07-20
58346 통신 강경심 2012-07-20
58345 휴대전화 박수희 2012-07-20
58344 기타 이슬기 2012-07-20
58343 생활용품 허주영 2012-07-20
58342 기타 박정분 2012-07-20
58341 기타 김은설 2012-07-20
58340 digital 김제형 2012-07-20
58332 기타 이민희 2012-07-20
58331 기타 이은실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