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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이용고객 증정사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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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경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2-07-05 1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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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운송장번호 등록하시고 아래 사은품 받아가세요!
====택배이용고객 증정 사은품====
     
          문화상품권 1매 증정

운송장번호 등록하시고 이달의 사은품 받아가세요!

여기까지는 있는 그대로를 옮겨놓았다.
추첨이거나 경품이거나라는 말이 일체 없어 애써 회원등록하고 들어가라는 사이트에도 가 보았으나
실질적인 오프라인 문.상은 아니었다.
잘못했나싶어 이벤트에도 응모하는 드 하니 여러군데 가입되고 신청돼'ㅆ다는 메세지만 주르룩 받았다.
정확한 고지가 없는 과장광고(?)라 본다.
신청하고 싶지 않은 여러군데 정보 흘리고 시간낭비와 감정호도를 당한 것 같아 심히 불쾌하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운송장의 광고는 한진택배와는 관계 없는 점에 대해서 고객님께 광고업체인 ㈜파슬미디어 직원분이 연락 드려 설명 및 사과 드렸고, 문화상품권 증정 이벤트에 관련하여 이벤트 참여 후 삼품권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지 않아서 오해가 발생된 점에대해서는 광고업체측에서 고객님께 자세히 안내 및 설명 드리고 본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에 운송장번호 등록할경우 사은품을 준다는 내용을보고 신청하실려고 했는데 제대로된 고지없이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시고 사은품을 받지도 못하시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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