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만수
  • 조회수 : 1,084회
  • 작성일 : 12-06-10 12:27:32

본문

첨부 내용과 같이 승용차 부품교환 후 한달도 못되어 사고 발생하였고,
교환 부품 및 견인비를 보상 받고자 합니다. 정비센터 또는 정비센터에
부품을 공급한 업체 등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운행중 심각한 소리가 조수석쪽에서 발생하여 해당공업사에 수리의뢰를 맡기신후에도 개선되지않아 보상요청을 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업사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보상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104 생활용품 정해성 2012-07-19
58097 서비스 민수 2012-07-19
58090 기타 상담자 2012-07-19
58085 서비스 정철 2012-07-19
58084 생활용품 오지연 2012-07-19
58082 생활가전 이영목 2012-07-19
58081 생활가전 이영목 2012-07-19
58080 기타 손정은 2012-07-19
58079 식음료 김민선 2012-07-19
58077 휴대전화 김우태 2012-07-19
58075 식음료 장미선 2012-07-19
58074 자동차 박진경 2012-07-19
58073 기타 이아정 2012-07-19
58072 기타 신선미 2012-07-19
58071 식음료 강보람 2012-07-19
58070 휴대전화 김우태 2012-07-19
58069 생활가전 김영순 2012-07-19
58068 통신 ghlee1013 2012-07-19
58067 생활가전 이민지 2012-07-19
58066 생활가전 김중곤 2012-07-19
58065 기타 하진희 2012-07-19
58064 자동차 정세훈 2012-07-19
58059 생활용품 황지영 2012-07-19
58056 식음료 변종민 2012-07-19
58055 통신 양승철 2012-07-19
58054 휴대전화 이지화 2012-07-19
58052 휴대전화 유한나 2012-07-19
58051 기타 류기진 2012-07-19
58049 휴대전화 김미연 2012-07-19
58045 기타 현진호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