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1,980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396 통신 이형주 2012-07-24
59393 digital 박예슬 2012-07-24
59391 기타 이지영 2012-07-24
59389 휴대전화 김민수 2012-07-24
59388 digital 이용덕 2012-07-24
59385 식음료 김씨 2012-07-24
59384 금융 손예진 2012-07-24
59380 기타 김아현 2012-07-24
59378 digital 김인수 2012-07-24
59377 생활가전 박수웅 2012-07-24
59371 기타 류경연 2012-07-24
59368 digital 정재윤 2012-07-24
59366 휴대전화 이혜진 2012-07-24
59362 서비스 김연수 2012-07-24
59360 서비스 박선미 2012-07-24
59358 유통 채예슬 2012-07-24
59355 통신 최필녀 2012-07-24
59351 기타 김주연 2012-07-24
59350 휴대전화 유대근 2012-07-24
59349 기타 송자영 2012-07-24
59348 기타

처리

한복
이현정 2012-07-24
59347 기타 유민영 2012-07-24
59338 기타 송자영 2012-07-24
59335 생활용품 갈수환 2012-07-24
59331 기타 김주연 2012-07-24
59327 통신 이재선 2012-07-24
59326 기타 소다미 2012-07-24
59324 휴대전화 음미영 2012-07-24
59322 유통 강진영 2012-07-24
59320 휴대전화 채지나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