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 2일 환불요청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구입 2일 환불요청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철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12-06-17 10:48:23

본문

6/16일 오후에 자동차 매매상가에서 차량을 14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해 딜러가 직접 집까지 차량을 가지고 오는중 집앞에서 후진으로 주차중 뒷 범퍼에 벽과 부딪쳤습니다...그사건이 계기로 수리를 해준다고 월요일날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기분이 안좋아 환불 요구를 했으나 거절...잔금 처리가 되었으니 문제가 생긴 부분만 처리 해준다고..합니다....무사고 차량을 산건데 이럴수가 있나요...산지 어제 사서 고심끝에 환불 받을려고 했는데 환불거절 합니다. 소비자보호를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퍼밀림 및 도색 벗겨짐 범퍼 찌그러짐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 후 차량 인수전 사고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인수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하여는 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439 식음료 김향미 2012-07-24
59437 통신 이응옥 2012-07-24
59434 기타 김은옥 2012-07-24
59432 기타 문창은 2012-07-24
59431 서비스 김수연 2012-07-24
59429 유통 홍현주 2012-07-24
59428 기타 이채영 2012-07-24
59427 식음료 이한세 2012-07-24
59420 digital 한씨 2012-07-24
59418 기타 오세정 2012-07-24
59411 통신 최영일 2012-07-24
59410 기타 박재현 2012-07-24
59408 식음료 홍미화 2012-07-24
59407 자동차 임한올 2012-07-24
59406 서비스 이승민 2012-07-24
59405 자동차 임한올 2012-07-24
59403 통신 노우귀 2012-07-24
59400 기타 황정화 2012-07-24
59399 식음료 김연주 2012-07-24
59398 digital 심홍섭 2012-07-24
59396 통신 이형주 2012-07-24
59393 digital 박예슬 2012-07-24
59391 기타 이지영 2012-07-24
59389 휴대전화 김민수 2012-07-24
59388 digital 이용덕 2012-07-24
59385 식음료 김씨 2012-07-24
59384 금융 손예진 2012-07-24
59380 기타 김아현 2012-07-24
59378 digital 김인수 2012-07-24
59377 생활가전 박수웅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