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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단지 제작 업체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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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진동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12-07-04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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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소주방을 운영해오다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브엘 디자인이 라는 전단지 회사에 전단지를
맞추어 86.790원 입금하였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소주방 문을 닫게 되어서 전다지를 취소요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브엘 디자인 담당자분께 환불 요청을 해주신다고 2 ~ 3 번 이야기 해놓고서
아직까지 해주질 않습니다. http://www.beerdesign.kr/
아이디는 msd1202 비밀번호는 bo329854 로그인후 주문배송조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게문을 닫게되면서 홍보차 만드셨던 전단지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환불약속을 해놓고 지키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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