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나몰라라하는 청소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먼지업고튀어 인천 ]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나몰라라하는 청소업체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지
  • 조회수 : 2,789회
  • 작성일 : 25-05-17 22:03:13

본문

5월5일 숨고어플에서 사람안살고 있는 집을
청소하려고 먼지업고튀어 청소업체에서
40만원으로 견적받아서
청소 진행하기로하고 예약금 7만원을 입금후
당일날 현장을 보니 추가금포함 견적이
100만원으로 2배이상 부르면서
이정도면 특수업체 쓰시는게 더 낫다며
회유시키더니 오케이하고 예약금 달라했더니
고객 현장 노쇼라며 예약금 환불 불가라고 하네요
청소도 못받고 예약금도 못받고 끝났는데
5월 16일 어제 옆집에서 연락와서
테라스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비오는데 괜찮냐고 연락받아서 보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서 집에 피해가
생겼는데 청소업체에 연락했더니
자기네 잘못 아니라며
아몰라 수준으로 발뺌하는데 미치겠어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981 서비스 최민정 2012-07-16
56971 생활가전 조나경 2012-07-16
56970 기타 이정미 2012-07-16
56969 해결&감사글 전성표 2012-07-16
56967 기타 유혜진 2012-07-16
56965 서비스 유선주 2012-07-16
56964 생활가전 허기범 2012-07-16
56958 서비스 유선주 2012-07-16
56956 서비스 박지영 2012-07-16
56954 자동차 이윤희 2012-07-16
56953 통신 이진영 2012-07-16
56949 휴대전화 이현민 2012-07-16
56944 자동차 김경민 2012-07-16
56939 유통 이화림 2012-07-16
56935 기타 장정욱 2012-07-16
56933 기타 신충일 2012-07-16
56931 식음료 김민석 2012-07-16
56930 기타 김찬중 2012-07-16
56927 통신 이상분 2012-07-16
56925 식음료 김숙희 2012-07-16
56921 자동차 전성표 2012-07-16
56920 통신 조원래 2012-07-16
56919 통신 이현진 2012-07-16
56918 휴대전화 안리경 2012-07-16
56917 자동차 김동기 2012-07-16
56916 휴대전화 김주희 2012-07-16
56912 생활가전 모두환 2012-07-16
56911 통신 정수진 2012-07-16
56909 서비스 소춘옥 2012-07-16
56907 서비스 장미나 2012-07-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