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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T 캡스의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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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규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12-06-05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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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4일자로 캡스에 해약통보를 하였으나 캡스에서 아직 기기철거도 하지 않으며 보증금, 6월 사용료등을 계속 인출하고 있습니다.
캡스 계약서 약관에 따라 1개얼전에 해약요청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있어 4월 23일자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하여 발송하였지만 아지까지 아무런 해약관련 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비용 발생이 되고 있어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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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지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해당업체로 촉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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