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 해약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애
  • 조회수 : 345회
  • 작성일 : 12-07-06 12:54:30

본문

동방상조에 가입하여 월납하며 완납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해약하려 하니 상호가 예조로 바뀌었다고 하며, 기존회원은 해약이 안된다 하네요. 그러면서 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와 물품으로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 하더라구요. 해약을 원하는데 정말 해약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상조회사에 불입하던 월납액을 해지요청하셨는데 타사로 변경되면서 기존회원은 해약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가입 상조회사가 양수되어 상호를 변경하고 채무 양수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환급이 어렵습니다. 상법 제42조 의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에서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523 기타 성미숙 2012-07-18
57518 자동차 함효복 2012-07-18
57517 생활용품 하아경 2012-07-18
57516 서비스 문영준 2012-07-18
57515 서비스 최은정 2012-07-18
57514 통신 김혜란 2012-07-18
57513 기타 양모세 2012-07-18
57512 유통 이윤희 2012-07-18
57511 식음료 이서우 2012-07-18
57510 기타 추민오 2012-07-18
57509 서비스 김준기 2012-07-18
57508 기타 박송희 2012-07-18
57507 서비스 김준기 2012-07-18
57506 기타 박송희 2012-07-18
57505 서비스 김준기 2012-07-18
57504 서비스 김준기 2012-07-18
57503 기타 박송희 2012-07-18
57502 금융 채인우 2012-07-18
57498 건설 임미성 2012-07-18
57497 통신 신혜리 2012-07-18
57496 기타 이미현 2012-07-18
57493 통신 이서영 2012-07-18
57489 생활용품 고금주 2012-07-17
57485 휴대전화 이동헌 2012-07-17
57482 휴대전화 최예은 2012-07-17
57480 기타 김동선 2012-07-17
57478 digital 권명숙 2012-07-17
57477 휴대전화 이호우 2012-07-17
57472 서비스 윤영묵 2012-07-17
57471 휴대전화 김은경 2012-07-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