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아영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12-06-18 11:32:20

본문

저번주 금요일날 광주 충장로에 있는 옷집에서 옷을 몇벌 샀는데 그중 3가지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러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날 구입하고 집에와서 입어보지도 않고 몸에 대보기만 하고 쇼핑백에 담아 두고 다음날 바꾸러 갔더니 두벌은 검정색이라 반품하고 다른옷으로 바꿔줬는데 흰색옷은 안된다는 겁닌다.텍도 안때고 그대로인데 흰색이라는 이유로 환불도 아니고 다른옷으로 교환해달라는건데
싸가지없이 무조건 안된다하고 여자직원인지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그여자가 나보고 흰색옷은 반품교환이 안된다고 했다는데 난 그런말 못들었습니다.아그리고 설령 말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샀는데 마음에 안들면 교환이나 반품을 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딱잘라서 말해버리면 이옷을 당최 어쩌란말입니까?
버려야 합니까?아...지금도 이옷만 보면 화가 나네요.소비자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입장입니까?
진짜 장사못하게 문닫게 만들고 싶어지네요..
이런경우 환불 못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게에서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057 기타 bbm 2012-07-30
61056 서비스 전순희 2012-07-30
61055 생활가전 최근 2012-07-30
61054 기타 장효정 2012-07-30
61053 기타 원영주 2012-07-30
61052 서비스 이은숙 2012-07-30
61051 기타 이혜민 2012-07-30
61050 자동차 박종필 2012-07-30
61049 통신 임경묵 2012-07-30
61048 자동차 나성채 2012-07-30
61047 생활가전 김지영 2012-07-30
61046 기타 정혜정 2012-07-30
61045 자동차 사건희 2012-07-30
61044 서비스

처리

**
방지현 2012-07-30
61043 휴대전화 권영화 2012-07-30
61040 생활용품 박진선 2012-07-30
61037 휴대전화 지다희 2012-07-30
61035 생활가전 승환 2012-07-30
61034 생활가전 박형일 2012-07-30
61032 휴대전화 이다이 2012-07-30
61028 기타 김민 2012-07-30
61024 생활가전 구자연 2012-07-30
61022 기타 김성숙 2012-07-30
61019 휴대전화 이상현 2012-07-30
61016 휴대전화 최영현 2012-07-30
61009 기타 한수진 2012-07-30
61008 자동차

처리

**
장준웅 2012-07-30
61007 기타 박지선 2012-07-30
61006 통신 석창호 2012-07-30
61005 서비스 이경미 2012-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