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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빌 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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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용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12-06-19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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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들이 핸드폰을 만지다 게임빌에 3만3천원을 결재하였습니다.
게일빌로 전화하니 환불은 전화로는 처리가 않되고 인터넷으로만 신청된다고 하여
신청하였는데 답변도 계속 인터넷으로 오고 정확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환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돈 결재는 6세 아이가 눌러도 바로 결재되고 환불은 전화상담도 받지 않는  일주일이 넘어도 처리되지 않는
게임빌 업체를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며,더불어 환불을 계속미룬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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