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고지의무 및 수리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자동차 고지의무 및 수리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해용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2-07-07 12:42:44

본문

일주일전  부천에 오토멕스 단지내에서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모던계약을 마치고 차를 인도받고 내려오던중
500m 정도 주행중 전면 유리가 깨져있다는것을 알게되엇습니다
완두콩만하게 깨져있더군요 유리 특성상 충격이 있어면 조금씩 조금씩 깨지죠
그리고 한 10km 고속돌로 주행중에 네비가 동작을  안하고 한자리에 머물러있고 안내도 안하더라고요 밤에 초행길이라  당황하기도 했고요
이모던 사실을 다음날  자동차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계약서엔 제가 대충 읽어봤는데 소모품을 제외하고 2000km까지 보상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전면 유리랑 네비 가 소모품인가요??
그리고 유리가 깨져있다는걸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지안았기때문에 고지의무 위반 아닌가요??
네비는 주행중에 고장이 발생했는 이건 어떻게 해야하요??
그리고 자동차 딜러 법정 수수료가 없어져다는걸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딜러분이  딜러 법정수수료라면서 5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의심 없이 법정 수수료라길래 법적으로 딜러 수당이라 생각하고 준건데 아니더라고요
이거 50만원 돌려 받을수 있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286 생활가전 김성봉 2012-07-17
57285 기타 안치인 2012-07-17
57280 기타 홍지희 2012-07-17
57276 기타 곽미령 2012-07-17
57275 통신 박미영 2012-07-17
57273 생활용품 양진영 2012-07-17
57272 기타 김현주 2012-07-17
57271 생활용품 이승관 2012-07-17
57267 기타 김성식 2012-07-17
57263 통신 길양 2012-07-17
57261 해결&감사글 김은진 2012-07-17
57260 통신 백아현 2012-07-17
57258 생활용품 허소영 2012-07-17
57257 생활용품 윤재옥 2012-07-17
57256 기타 김호영 2012-07-17
57253 기타 채명자 2012-07-17
57251 휴대전화 이대찬 2012-07-17
57249 기타 이성아 2012-07-17
57248 통신 김동우 2012-07-17
57247 통신 정윤수 2012-07-17
57246 서비스 김은진 2012-07-17
57244 기타 김다혜 2012-07-17
57243 기타 김정애 2012-07-17
57241 휴대전화 박소현 2012-07-17
57240 휴대전화 이연주 2012-07-17
57239 기타 성한별 2012-07-17
57237 기타 김선희 2012-07-17
57236 기타 정동욱 2012-07-17
57234 기타 최정화 2012-07-17
57233 서비스 장정희 2012-07-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