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의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쇼핑 의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hejini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06-18 09:45:31

본문

비비안, 보니, 필라, 제임스딘 등

홈쇼핑 의류를 광고할 때 유명 브래드를 이용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시정할 필요없는 정직한 상행위입니까? 그렇다고 답변주신다면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브랜드와 관련없는 업체가 브래드업체와 홈쇼핑에서의 브랜드명 사용 허가 계약 따위를 하고 판매시 마치 해당 브랜드상품임을 가장하는 것은 옳은 상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설사 브랜드업체에서 홈쇼핑용으로 상품을 따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판매시 매장동일 제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과대광고 정도가 아닌 허위로서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 상품을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업체들은 십수년 째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모르고 구매하는 네가 바보다"라는 식으로 두고 보아도 괜찮은 일일까요?
단지 상품 자체에 대한 하자나 거래절차에서의 문제만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처음부터 가짜를 판매할 목적으로 기획된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282 digital 전창수 2012-07-20
58281 서비스 김형우 2012-07-20
58280 서비스 홍진희 2012-07-20
58279 자동차 이삼로 2012-07-20
58278 서비스 배원형 2012-07-20
58277 통신 김현서 2012-07-20
58276 자동차 최용규 2012-07-20
58275 기타 박신형 2012-07-20
58274 휴대전화 안채영 2012-07-20
58272 금융 김하영 2012-07-20
58270 서비스 배원형 2012-07-20
58269 기타 박창수 2012-07-20
58267 서비스 박재은 2012-07-20
58266 식음료 김현미 2012-07-20
58265 휴대전화 라승주 2012-07-20
58264 기타 송진환 2012-07-20
58261 기타 cj입큰진동화운데이션 2012-07-20
58260 digital 주상욱 2012-07-20
58259 금융 남윤지 2012-07-20
58258 서비스 신은경 2012-07-20
58257 통신 최영일 2012-07-20
58252 기타 이영채 2012-07-20
58251 유통 박이범 2012-07-20
58250 기타 박재영 2012-07-20
58249 휴대전화 양창훈 2012-07-20
58248 통신 이경희 2012-07-20
58247 휴대전화 이학용 2012-07-20
58246 휴대전화

처리

**
김치열 2012-07-20
58245 해결&감사글 최현대 2012-07-20
58244 자동차 이창주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